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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분쟁 예방법, 중도해지 피해 줄이는 소비자 행동수칙

by 잡연소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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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력단련장(헬스장) 등록 건수는 약 12,669개소로 2020년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2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746건에 달하며, 이 중 93% 이상이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며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소비자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 분쟁 예방법, 중도해지 피해 줄이는 소비자 행동수칙
헬스장 분쟁 예방법, 중도해지 피해 줄이는 소비자 행동수칙

 

 

헬스장 소비자 피해, 대부분 '계약 해지' 문제

헬스장 소비자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계약 해지 후 환불 거부’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을 강조하지만, 막상 해지나 환불 요청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아예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해 개인 트레이닝(PT) 등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까지 ‘폐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만 해도 17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30대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의 83%를 차지하며, 계약금 평균은 약 117만 원으로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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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분쟁 예방법, 중도해지 피해 줄이는 소비자 행동수칙

 

 

헬스장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헬스장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내용과 환불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체육시설일 수 있으므로, '할인 이벤트', '프리세일', '오픈 전 특별가' 등 프로모션을 내세워 현혹하는 영업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된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환불 규정,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개인 사정에 의한 일시정지 기준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세요. 가능하다면 현금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항변권(3개월 이상 할부 시 환불 요청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사본은 필수로 보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설명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또한, 장기 PT계약일 경우 세부적인 회차 단위까지 명시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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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헬스장 이용 중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서비스 중단, 계약 조건 미이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해지 의사는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입금내역 및 회차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할부결제 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서와 소비자분쟁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사업자와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 24'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사례가 다수일 경우 공동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최대한 보관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은 단순한 시설 이용을 넘어 장기계약 구조가 많기 때문에, 첫 계약 단계에서부터 해지 기준, 이용 기간,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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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그 과정에서 계약과 비용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본래의 목적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 계약 시에는 사업장의 신뢰도, 계약 내용의 명확성, 결제 방식의 안전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큰 할인 혜택이 있다 해도 장기 계약 시에는 환불과 해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 시 사전상담 또는 제3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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