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력단련장(헬스장) 등록 건수는 약 12,669개소로 2020년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2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746건에 달하며, 이 중 93% 이상이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며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소비자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 소비자 피해, 대부분 '계약 해지' 문제
헬스장 소비자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계약 해지 후 환불 거부’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을 강조하지만, 막상 해지나 환불 요청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아예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해 개인 트레이닝(PT) 등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까지 ‘폐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만 해도 17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30대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의 83%를 차지하며, 계약금 평균은 약 117만 원으로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헬스장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헬스장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내용과 환불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체육시설일 수 있으므로, '할인 이벤트', '프리세일', '오픈 전 특별가' 등 프로모션을 내세워 현혹하는 영업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된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환불 규정,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개인 사정에 의한 일시정지 기준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세요. 가능하다면 현금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항변권(3개월 이상 할부 시 환불 요청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사본은 필수로 보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설명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또한, 장기 PT계약일 경우 세부적인 회차 단위까지 명시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도 해지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헬스장 이용 중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서비스 중단, 계약 조건 미이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해지 의사는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입금내역 및 회차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할부결제 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서와 소비자분쟁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사업자와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 24'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사례가 다수일 경우 공동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최대한 보관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은 단순한 시설 이용을 넘어 장기계약 구조가 많기 때문에, 첫 계약 단계에서부터 해지 기준, 이용 기간,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핵심입니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그 과정에서 계약과 비용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본래의 목적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 계약 시에는 사업장의 신뢰도, 계약 내용의 명확성, 결제 방식의 안전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큰 할인 혜택이 있다 해도 장기 계약 시에는 환불과 해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 시 사전상담 또는 제3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