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렌털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상조 결합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은품’, ‘적금’, ‘무이자 할부’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며 계약을 체결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뒤늦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당황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시기가 지연되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조 결합상품이란 무엇인가요?
상조 결합상품이란 상조서비스(장례지원서비스 등)와 함께 전자제품, 렌털 상품 등을 함께 제공하며 묶음 형태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3만 원 납입 시 최신형 건조기 제공’과 같은 문구로 광고되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에 가입하면서 가전제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품의 문제는 소비자가 상조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명시된 상조서비스 내용은 설명되지 않거나, 사은품만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피해 주요 사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사은품 제공이라고 안내받고 계약했지만, 해지 시 사은품 비용이 청구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납입금의 절반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상조서비스와 렌털계약이 결합된 상품이었습니다. 해지하려고 하자 전자제품 가격으로 수백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B 씨는 월 59,000원을 납입하고 만기 시 원금 환급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계약 해지 시 사은품인 건조기를 반환하거나 대금을 부담해야 했고, 해약환급금도 적은 금액만 지급받았습니다.
계약 전·중·후 유의사항
상조 결합상품을 둘러싼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부터 해지 단계까지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정식 사업자인지 확인
- 전자제품이나 렌탈상품이 상조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 계약인지 구분
- 계약서에 포함된 납입 기간, 총 납입금, 해약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
계약 중
-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즉시 통보
- 계약서, 청약서, 안내서 등 관련 문서를 보관해 두기
- 계약 내용 및 납입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
계약 해지 및 폐업 시
- 청약철회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가능, 조건 충족 시 사유 불문 철회 가능
- 해약 시 해약환급금 비율 및 지급 시기 확인
-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소속돼 있는지 확인해 피해보상 여부 점검
- 폐업 시 공제조합 또는 소비자 24의 ‘상조안심카드’ 제도 활용 가능
소비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등록된 상조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 해약환급, 공제조합 보상제도, 소비자분쟁조정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사은품 제공’이라는 말에 혹해 서명한 계약이 수년간의 상조 계약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전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는 꼭 "상조 계약이 포함되나요?", "해약 시 사은품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은 얼마인가요?" 등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서면으로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비자의 권리는 철저한 정보 확인과 문서 보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명확한 계약 내용 확인은 피해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